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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나선다

등록 2025.09.30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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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12월12일 신청 접수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 정액),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실비)으로 이주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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