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李대통령 면소 위한 '방패막이' 꼼수"
"기업 위한 입법이라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배임죄 보완 내용·범위·입법 일정 명확히 밝혀야"
![[계룡=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10.0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21001493_web.jpg?rnd=20251001104812)
[계룡=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번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기업을 옥죄고 반(反)기업 입법 처리에 혈안이었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친(親)기업인 것처럼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 해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면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배임죄 보완 내용과 범위, 입법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