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추가 공개…목재·가구 관세 대응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관세청은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 대상을 우리 기업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목재 관련 품목관세 부과품목과 세율에 따르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특정 원목(제4403호),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이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돼 앞으로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도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되며 2026년 1월1일 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해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