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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대 교체없이 13회 측정…음주운전혐의 50대, 2심 무죄

등록 2025.10.07 10:00:00수정 2025.10.07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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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기준치 초과 여부 알 수 없다"

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불대 교체없이 13회 측정…음주운전혐의 50대, 2심 무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경찰이 불대 교체 없이 음주측정을 반복한 경우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단속 경찰관은 1회용 음주측정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0회 이상 측정을 시도해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장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800여m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5%로 측정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13회 시도하면서 1개의 불대를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해 관련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대에 잔류한 알코올 성분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대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했을 뿐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들은 입 헹굼용 생수를 제공했고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과정에서도 입을 헹구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대에 남은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 측정 가능성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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