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식욕억제제' 팔려던 공무원, 함정 수사에 걸렸다
3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약 판매를 시도해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9일 오전 6시59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욕억제제를 판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해당 약만 판매를 시도했다"며 "피고인은 함정 수사를 행한 경찰관에게 이 약을 판매하려다 체포돼 다른 판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빔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이어트 약 중 펜터민만 분리해 판매를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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