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수면 마취 받고 보험금 청구' 30대 여성 실형
불필요한 시술 받기도…보험금 640만원 편취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병원을 돌며 수면 마취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에서 거짓으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64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면 마취를 받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 않은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에는 4차례나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5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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