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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계룡 금은방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등록 2025.10.10 16:05:06수정 2025.10.10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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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충남 논산경찰서 전경. 2025. 10.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충남 논산경찰서 전경. 2025. 10. 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계룡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30·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75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절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 60여 일 만에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비롯해 소형 귀중품을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자체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의심 인물은 경찰에게 제보하는 등 범죄 예방에 함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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