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개선방향 논의…단체표장 간담회
상표권 보유 16개 법인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모색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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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또는 명성을 인정받았을 때 지리적 표시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대표적이다.
지표단 등록 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산품 명칭을 무단선점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과 출처를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특산물 명칭 무단선점과 모방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지표단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 지표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키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및 강원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 16개 법인이 참석해 지표단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처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고 피해를 입는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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