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징역 3년 확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인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채팅 앱을 통해 B씨의 신체 사진 등을 B씨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A씨 측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지만 A씨는 이에 재차 불복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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