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사용→교통사고…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관용 전기차 사적 이용…업무상 배임 혐의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별정직 비서실장 김모씨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관용전기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01967209_web.jpg?rnd=20251016103541)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별정직 비서실장 김모씨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관용전기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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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검찰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청 별정직 비서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임용된 김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시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사고로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배차는 사고 이후 뒤늦게 신청했다.
여수시는 김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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