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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상공인·中企에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지원

등록 2025.10.16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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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약 8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특히 시는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사용이 종료된 자,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환급 또는 감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된 임대료의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해준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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