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 운영

충북교육청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현직 교육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전 단계에서 사전 조정,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손잡고 '갈등 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꾸린다. 교권 침해, 교육 활동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이 개입해 분쟁을 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도교육청 소통메신저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 모든 교원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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