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도 역무원·승무원 대상 범죄 5년간 720여건…상해·폭행 74건
‘철도안전법 위반’ 97.6%인 365건 ‘직무집행방해’
열차서 조용한 통화 요구에 욕설·폭행…3주간 치료
철도 종사자 폭행·협박시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20788557_web.jpg?rnd=2025042810244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가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은 74건(1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중 97.6%인 365건은 ‘직무집행방해’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사례로는 지난해 10월31일에는 안동-영주간을 운행하던 KTX 이음열차 내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하던 피의자 A씨에게 조용히 통화해 줄 것을 요청한 열차 승무원 B씨를 향해 A씨가 욕설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결국 A씨는 이 승무원에게 3주간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 입혀 검찰에 기소됐다.
올 4월29일에는 용산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담배 피우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역무원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혐의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001_web.jpg?rnd=2025102013101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현행 철도안전법 제79조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철도 직원들은 폭언과 위협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같은 위험은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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