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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구 수성구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5.10.20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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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조례안은 수성구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포상·표창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백지은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돌봄서비스를 넘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다"며 "아이와 부모, 아이돌보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가 정착돼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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