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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업체 임원진,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5.10.22 14:54:08수정 2025.10.2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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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기소사례

2심도 징역 8월·집유 2년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임원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역 모 제조업체 대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영 총괄사장·이사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임원진은 2022년 11월7일 오후 9시14분께 광주 광산구 모 제조업체 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25)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적치장에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했다.

수사 기관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이 A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고 전도 방지 용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코일 관련 작업을 할 때 고임목을 사용하도록 하기는 했다"며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인력 부족으로 작업 지휘 없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 이뤄졌다"며 '숨진 작업자가 상당 기간 위험한 작업방식이 이뤄졌는데도 몇 차례 주의만 주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사와 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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