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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661명 적발…17명은 공직자

등록 2025.10.24 11:08:26수정 2025.10.24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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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12억 원 상당 추징보전 환수 조치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오피스텔 성매매 내부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오피스텔 성매매 내부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로 업주 A(30대)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를 한 B(20대)씨 등 59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약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 등으로 확인돼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성매매사이트 여성프로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성매매사이트 여성프로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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