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포 '부동산실거래 신고' 특별조사…거랫값 10% 과태료

등록 2025.10.24 13:22: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탈세, 대출 규정 회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의심 등이다.

시는 또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되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랫값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부동산 거짓·허위신고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