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중 70대 환자 사망…치과의사 과실 여부 수사
마약류 진정제 투여 뒤 심정지

대구경찰청은 치과의사 A씨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 투여량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진의 응급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료 감정도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에서도 임플란트 시술 중 수면 마취를 받은 7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해당 치과 의료진을 조사 중이다.
당시 여성에게 투입된 마약류 마취제는 호흡 저하를 일으키는 케타민과 미다졸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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