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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1월 말까지 일제정리'

등록 2025.10.27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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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안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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