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줄일 수 있게…2029년 12월부터 공공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기후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뉴시스]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직원. (사진=뉴시스 DB) 2025.09.30.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268_web.jpg?rnd=20250930165215)
[인천=뉴시스]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직원. (사진=뉴시스 DB) 2025.09.30.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수질 관리 중요도에 따라 전국을 Ⅰ·Ⅱ·Ⅲ·Ⅳ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원인 물질인 '총인'을 줄이기 위해 Ⅱ·Ⅲ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을 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Ⅰ지역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 민감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가장 엄격한 수질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다.
기준이 강화되는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용량이 1만t 이상인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이들 시설의 하수 방류량은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수질 기준 강화로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개량 기간을 고려해,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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