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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처리장서 작업자 사망…농협조합장, '재해치사' 부인

등록 2025.10.28 12:08:29수정 2025.10.28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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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미곡처리장 내 작업자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화순농협 조합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농협 조합장 A씨와 관리책임자 B씨, 직원 2명과 농협(법인)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1월11일 오후 6시11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미곡처리장에서 안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기기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C(2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미곡처리장 내 자동포장 적재기를 수리하던 중 적재대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검찰은 화순농협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영자인 조합장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미곡처리장 공장장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씨가 적재기 바로 아래에서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놓고도 이들이 낙하물 위험 방지,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삼아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대해 조합장 A씨는 "비상임조합장으로서 보건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다 했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안전관리 조치 의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면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공장장과 수리 작업을 함께 한 직원 역시 "B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B씨만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조합장 A씨 등의 무죄 취지 의견에 대한 양측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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