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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방화·살해사주 택배대리점 소장 "억울"…징역10년 구형

등록 2025.10.28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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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는 목소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청

"순식간에 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됐다"

"주도면밀 계획된 거짓, 무고한 사람 나락"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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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 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며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 손쉽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배점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택배사업을 영위해 왔고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피해자들에게)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는 방화,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에 대해 제가 모든 것을 관여·지시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삼인성호라고 몇몇이 모여 거짓말을 하니 순식간에 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겐 전 재산과 다름없는 택배 영업소를 한 번에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납득 불가능한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진실된 사정을 헤아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28일 진행된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지인 B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화 사건 관련으로 체포됐던 B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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