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누나 영입"…허위공시한 상장사 전 대표들 1심 징역형
法 "시장 투명성·공정성 침해…투자자 신뢰 영향"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8_web.jpg?rnd=2025091522394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동대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현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로 공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오인하게 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상장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이즈미디어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202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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