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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환영

등록 2025.10.28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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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화성=뉴시스]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제공)2025.10.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 화성시만을 관할하는 단독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에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94개교에 약 13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최대 규모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화성시와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폭증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환경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교육행정조직을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지원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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