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주의보' 발령
위조명함 이용…5000만원 상당 피해 발생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9일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도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A건설업체에 연락해 위조 명함을 보내며 접근했다. 농수로 개선 건으로 연락했다는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건설업체는 575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는 지난 23~25일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모두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이름에 경기도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다.
도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칭 건은 올해 3번째로 확인된 공직자 사칭 사기의 금전적 피해사례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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