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대책 후속' HUG 주택건설 보증 확대…연 100조원
PF대출 보증한도 총사업비 70%까지 상향
미분양 사업장 PF 대출보증 공사비 지원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
미분양 사업장의 공사비 지원에도 나선다.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70% 한도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현재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 가능한데 이를 착공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까지 추가하는 게 골자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