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16필지 개별공시지가 30일자로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9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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