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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공기관 플라스틱 꽃 사용' 자제 권고

등록 2025.10.29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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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생화 이용 촉진 기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천수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천수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이천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플라스틱 꽃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정은 생화 이용 확대와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꽃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기존 제5조에 화훼 구매 확대 등 화훼 이용 촉진 조항을 추가해 시 차원의 생화 소비 행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5조 제2항을 신설해 시장이 관내 공공기관이나 장사시설 등에 플라스틱 꽃 등 관련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천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공공 부문에서 생화 소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행정기관과 시설부터 플라스틱 꽃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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