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총책 등 15명 징역 8개월~4년
가담 경미 3명은 300만~500만원 벌금형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나 급매 처분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징역 8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3명에게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산 내 깡통 아파트와 급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체결한 전세 계약 서류를 금융기관 9곳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치렀으며 이후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이중 전세 계약을 체결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범행에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가담해 계약서류에 대한 서명을 날인하고 건당 20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명의 제공자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세부 역할을 나눠 지시하며 범행을 총괄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죄 등으로 3차례의 실형 선고를 확정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피해 은행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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