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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저작권 침해 칼 빼들다 "유튜버 고소"

등록 2025.10.29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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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남규홍 PD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1.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남규홍 PD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ENA '나는 솔로'가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들었다.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28일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무단 복제가 일상이 됐다. 많은 유튜버들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 영상을 허락없이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조회수 흥행에 성공했다"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출연자 초상권 보호가 위험할 정도로 파괴, 저작권 위반자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 6월 개설한 한 유튜브 채널은 나는 솔로 영상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3490만회를 달성했다. 한 성형외과는 방송 화면을 보면서 출연진 얼굴을 '이렇게 고치면 좋다'는 등 초상권과 명예훼손 혐의가 짙은 영상을 게시했다. 많게는 80만~90만회 이상 조회수를 올렸다. 이 성형외과가 나는 솔로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한 영상의 총 조회수는 732만회다. 다른 유튜버는 출연자 인상 비평을 주로 하며, 구독자 37만명이다. 3월부터 지금까지 16건, 총 조회수는 234만9000회에 이렀다."

촌장엔터는 "너도나도 영상을 퍼 가면서 온갖 유튜브 채널이 죄 의식 없이 나는 솔로 관련 영상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 중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며 "예능 프로그램을 리뷰하는 행위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규홍 PD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비평에 '출연자 성격이 이렇다' '외모, 사생활이 어떻다' 등은 저작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인격·사생활 영역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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