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코인 사기로 58억여원 편취한 일당 송치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0/NISI20220620_0001023270_web.jpg?rnd=20220620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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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비상장 코인 투자 유도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가짜 비상장 코인 회사를 차린 뒤 27명으로부터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이 상장할 경우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금 복구를 위한 지분 투자를 하면 매일 200만원씩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현금만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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