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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2.56%,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등록 2025.10.30 0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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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최근 2년간 약 3억 20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

김선민 시의원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는 구조 바꿔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대신 2년간 3억2000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지난 27일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대신 2년간 3억2000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지난 27일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대신 수억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3년 2.74%, 2024년 2.75%, 올해 9월 기준 2.56%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최근 2년간 약 3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지난 27일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함으로써 밝혀졌다.

김 의원은 "거제시는 더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거제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는 최근 2년간 약 3억여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이는 노력만 있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며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수년간 고착·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년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2024년에는 5.19%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고용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만1426명으로 일자리 수요가 충분하며,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간담회·세미나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의 출발점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포용도시 거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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