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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여성친화도시·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가결

등록 2025.10.30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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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반 마련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해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위원회 설치와 시민참여단 운영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차별 없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주만 부의장(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홍보 등이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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