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여성친화도시·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가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1/11/NISI20230111_0001173620_web.jpg?rnd=20230111112941)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사진=뉴시스DB)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해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위원회 설치와 시민참여단 운영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차별 없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주만 부의장(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홍보 등이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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