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본격화…전·현직 임원들 "공모 안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오래 전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3326_web.jpg?rnd=2025071714594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1일 오전 삼부토건 이일준(63) 회장과 이응근(75) 전 대표이사, 이기훈(59)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은 카키색 수감복을 착용하고,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회장은 양복을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람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배포하고 주가를 띄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주가 부양을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역설하며,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행위가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주가조작을 위한 공모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피고인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 없다"며 "MOU 체결이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마치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해 주가를 부양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를 인식하거나 또는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변호인도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참가비를 내고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것"이라며 "삼부토건은 재건 사업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검토했고 회의록, 진행 내역 상세하게 증거로 남아있다"고 했다.
향후 재판은 ▲세 사람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했는지 ▲보도자료의 내용이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을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2025.09.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69657_web.jpg?rnd=2025091100212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이 회사가 역량과 의지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부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1호 사건'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직후 같은 달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특검팀은 경찰과 공조해 이 전 부회장을 추적한 끝에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그를 체포한 뒤 12일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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