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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 당시 진압 지시 거부 군 간부 특진, 군인 헌신·소신 평가받는 선례"

등록 2025.10.31 14:20:45수정 2025.10.31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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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민·헌법·법규 준수야말로 군인이 지향할 가치·사명"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장교·부사관 모두 7명을 특별진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인의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많은 군 간부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의 자세라며,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며 강변했다"며 "그러나 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복무규율 입영선서에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인이 또 다시 불법, 부당한 계엄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특별진급자들은 장교 4명(중령→대령 1명·소령→중령 2명·대위→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중사→상사 1명) 등이다. 12·3 비상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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