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01913058_web.jpg?rnd=20250807142018)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관위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회계책임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기소 이후에야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규정을 오인해 단순 실수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책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청장에게 출마 경험 등을 물으며 "오인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 보전과 관련한 착오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022년 6월 9일 340여만 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 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 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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