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의회,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5.11.03 15:22: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20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동 관광극장의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9.20.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20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동 관광극장의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9.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이나 제주도가 지정하는 향토유산 등 이외에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주 미래유산에 대한 심의는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맡는다. 이후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지사가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지사는 5년 단위 미래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지자체중에서는 서울시가 2015년 미래유산 보존을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했으며 부산(2019년), 전남(2020년), 대전(2021년) 등이 조례를 잇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다. 경기 역시 올해 7월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는 미래유산 조례 없이 서귀포시가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미래문화자산'을 선정해왔다. 다만 5년 단위로 추진되다 지난해 정부 방침으로 폐지되어 보호 근거가 부실해졌다.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관광극장 역시 5년 전 서귀포시가 미래문화자산 후보군으로 검토했던 자산이지만 보존 근거가 약해진 올해는 철거를 결정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은 "많은 도민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장소나 추억을 공유하는 사건, 인물 등 의미와 스토리를 갖춘 유·무형의 재산들의 가치를 일찌감치 발굴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좀 더 일찍 추진했더라면 서귀포관광극장 역시 훼손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