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5%→1%'…올해분도 소급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3015_web.jpg?rnd=20250117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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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22건 1억2700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지난 9월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도로·공원(국립공원 등 국유지)·하천 사용료 등 정읍시 관할 부지가 아닌 경우와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 이미 최저요율 1% 적용 부지, 무단점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희망사업자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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