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성호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마땅한 검찰의 일"(종합)

등록 2025.11.03 22:18:44수정 2025.11.03 22: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의 사각지대 놓인 국민 찾아 손 내밀어야"

재심 청구권자 없는 경우도 청구 가능케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순천=뉴시스]김래현 김석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재심 청구이자,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첫 특별 재심 청구"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이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 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관한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별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는 여순 사건 당시 경찰에 연행돼 지난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희생자 가족은 그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유일한 생존 유족인 조카(형제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검사만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파악하는 한편 생존 유족을 면담하며 자료를 수집해 검토했다.

검찰이 광주지법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린 것이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망자의 재심 청구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만 가능하다"며 "여순 사건 희생자 조카의 재심 청구가 기각당한 사건을 검찰이 선제적으로 찾아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했다"고 전했다.

순천지청은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 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과의 면담 등을 통해 특별 재심 대상자가 된 희생자의 조카 A씨는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