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홍보 현수막, 시민단체 선관위 신고
광주시내 전역 197개 현수막 게첨 등록
의례적 아닌 개인홍보, 선거법 위반 의혹
이 교육감 측 "사비로 광고업체에 의뢰"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내에 게첨한 홍보 현수막.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01983409_web.jpg?rnd=20251104103405)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내에 게첨한 홍보 현수막.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 전역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 교육감이 광주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옥외광고협회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에 확인한 결과 이 교육감은 동구 16개, 서구 31개, 남구 60개, 북구 52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현수막을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겠다고 등록했다.
현수막은 이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슬로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와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는 문구가 이 교육감의 이름과 함께 담겨 있다.
이 교육감은 개인 사비를 들여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과 게첨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현수막은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와 관련이 없고 의례적인 명절·기념일 현수막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며 "명백한 개인 홍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개인이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사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라며 "선거법은 지자체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관위 자문 결과 교육청 정책 성과 홍보가 아니면 문제가 없고, 단순 인사 문구는 현수막 게첨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교육감이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과 게첨을 직접 의뢰했다. 사조직이 관여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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