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여성 100명 노린 男…"나체영상 협박→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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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중고거래 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전 여자친구' 행세로 피해자를 조종·협박한 30대 남성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중고거래 앱에 "프린터가 고장 났는데 출력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남성에게 연락을 받았고, 이후 성폭행을 당할 뻔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남성이 "출력해 직접 가져다주겠다"며 접근했지만 부담을 느껴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약 한 달 뒤, 자신을 남성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연락해 "남성이 단체 채팅방에서 A씨를 성희롱하고 있다"며 "나체 사과 영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영상을 전달받았지만, 이후 곧바로 남성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남성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자며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토로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신고조차 쉽게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뉴시스]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11.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801_web.jpg?rnd=20251105135017)
[뉴시스]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11.05.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의 내막은 지난 3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에게 연락한 이른바 '전 여자친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 또한 동일한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A씨에게 "전 여자친구인 나도 피해를 봤다. 함께 복수하자"며 감정을 자극한 뒤, 공범으로 연루된 것처럼 몰아세우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여성에게 연락했으며, 이 가운데 20~30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협박,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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