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50대 구속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0/NISI20210610_0000764219_web.jpg?rnd=2021061013393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구속하고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구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격리했다.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아내는 비자 연장 문제를 우려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화 시험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선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인 미성년 딸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을, 아내 B에게는 이혼소송 제기, 비자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학자금과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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