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적용 안 됐는데"…공정위, AI 워싱 20건 시정 조치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모니터링 결과 발표
단순 온도·습도 센서도 'AI 기능' 과장 표현
소비자 67.1% "AI 적용 제품 구분 어렵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AI 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한 경우를 시정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자진수정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이나 AI 기능이 탑재된 가전·전자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AI 워싱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AI 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의심사례 20건을 발견했고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은 AI 기술로 보기 어렵지만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냉풍기의 온도 센서나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세탁물이 소량인 경우에만 AI 모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AI 제품 구매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높아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 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도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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