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지원 조례 제정해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토론회(사진=이홍근 경기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이 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천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법제화 전국화 의의'와 이치선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변호사의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지원조례 권고 표준안' 발제를 시작으로,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아직 7% 수준"이라며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공간에 가까운 주차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는 주차장 실태를 매년 조사해 설치 가능 부지를 파악하고,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부지의 절반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토록 권장함과 동시에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실천형 구조로 설계됐다"고 했다.
또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을 도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체적 사례, 공공기관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공공형 에너지 모델' 확산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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