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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무 무료상담"…최저임금, 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록 2025.11.08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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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권익 보호…내달 31일까지 서비스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내달 31일까지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권리보호관(노무사)은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주소를 둔 근로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군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1~3일 이내 노동권리보호관의 유선 상담이 이뤄진다. 반복 민원, 욕설 등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선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익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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