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재의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공포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외 논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0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의회 재의결로 통과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다. 환경보전목표 설정 규정, 평가분야·항목·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역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도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조례가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보다 리모델링 조합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처사로, 탄소중립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9월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도는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55명 중 107명이 출석, 찬성 81명·반대 17명·기권 9명으로 개정안을 재차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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