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PM·픽시 사고 급증…시, 실질적 단속 나서야"
PM 속도 하향·금지구역 지정·불법 개조 자전거 관리 강화 필요
![[부산=뉴시스] 금정구가 추가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사진=금정구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762_web.jpg?rnd=20251029161951)
[부산=뉴시스] 금정구가 추가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사진=금정구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진수(비례) 의원은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통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PM 속도 하향과 불법 개조 자전거 이용 제한 등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5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0%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85명에 달했다.
그는 “무면허 청소년의 PM 이용이 연 3만5000건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속도·이용 제한은 전무하다”며 “PM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학교나 보행 밀집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픽시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자전거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제동이 작동하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픽시는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며 “이는 법리 해석에만 머문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179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7.3%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3%)의 두 배 수준이며, 13~20세 청소년층이 전체 사고의 20.1%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길다”며 “도심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생명에 직결될 수 있음에도 시 차원의 실태조사나 이용제한 조치는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홍보나 계도 수준을 넘어 불법 개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제도적 이용제한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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