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능·연말연시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1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내 번화가·관광지 등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청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01989347_web.jpg?rnd=20251111085802)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청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이후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위반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미이행,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처분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나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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