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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운송 방해'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5.11.12 06:00:00수정 2025.11.12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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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화물 차량 진출입 막아 운송 방해한 혐의

해산 명령 따르지 않고 방역 조치 위반 혐의도

1심 유죄…2심서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2.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SPC 화물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본부장 등 다른 노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4~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1년 등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9월 SPC 세종 공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물류를 적재한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어겨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은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인원은 49인으로 신고됐으나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49인을 훨씬 초과했고 실제 집회장소도 신고된 곳이 아니었다"며 "해산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해산명령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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