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LG전자 대리점장 구속…"도망 염려"
서울북부지법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1637_web.jpg?rnd=2025092408170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예비 신혼부부의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사기 혐의를 받는 대리점 지점장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10일 A씨를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금융거래·통신내역 등을 확보·분석하고 행방을 추적해 왔다.
피해자가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 규모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자는 고객 피해와 관련해 선제적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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